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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안내 조회수 : 242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5. 5.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총괄과 정한교 ( 070-4056-6117 )


붙임 :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전문.hwp